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의
CTP(Consolidated Tape Provider, 체결정보통합제공업자)는 거래시장과 APA 정보를 통합해 최종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MiFID II/MiFIR의 데이터 보고 서비스 제공업자이다. 원본 p.372-373
왜 필요한가
MiFID 체제에는 미국처럼 통합호가·체결정보시스템이 없었고 그 때문에 극소수 거래시장(예: LSEG)을 제외하고는 Best Execution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원본 p.352
내용
체결정보통합제공업자(CTP) (10장)
- 미국의 데이터 통합 시스템(CTA Plan 등)과 달리 MiFID에는 통합·제시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고 거래시장과 상업적 ARM에 맡겼다(표 10-2). 원본 p.351
- MiFID II Review의 중점 사안 중 하나는 거래 데이터 정보 제공 강화이며, 어떤 형태더라도 미국처럼 호가·체결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기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기된다. 원본 p.386
- MiFID II 부록 표 Title V는 CTP 요건을 둔다. 원본 p.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