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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동등성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은 EU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EC의 동등성 결정을 통해 구현된다. EC가 제3국 규제체계가 EU 규정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부문에서 해당국 기관의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며, EC의 일방적 의사결정이다. 원본 p.376

왜 필요한가

MiFID에서는 제3국 기관에 대한 규제가 개별 회원국에 맡겨져 대부분 국가에서 제3국 기관이 EU 또는 회원국 기관보다 규제 우위를 누렸다. MiFID II/MiFIR는 동등성 원칙으로 이 규제차익을 시정하려 했다. 원본 p.376

내용

동등성 원칙 (10장)

  • 목적: EU에서 투자 서비스 활동을 하는 제3국 기관 때문에 EU 기관이 떠안는 규제·감독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며, EU 투자 서비스 활동을 자유화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원본 p.376
  • 동등성 원칙은 투자 서비스 부문만이 아니라 EU가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다. 원본 p.376
  • CCP: 제3국 CCP는 자국 법제를 EMIR 요건에 맞춰 EC에게 동등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KRX는 2015년 11월 17일 동등성을 획득했다. 원본 p.357
  • MiFIR Title VIII Article 47이 동등성 결정을 규정한다. 원본 p.391

영국자본시장,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을 중심으로 (5장)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자본시장 접근에 패스포팅 대신 EU의 동등성 부여가 필요해졌고, 2021년 4월 현재 동등성 합의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본 p.159
  • 2022년 6월 말 영국과 EU 간 별다른 조치 없이 동등성 효력 유예기간이 끝났다. 원본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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