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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MiFID II Quick Fix Directive는 코로나19 팬데믹이 EU 자본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려 MiFID II를 재빨리 수정한 지침이다. 원본 p.381
핵심 내용
첫 번째는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 요건을 간소화·완화해 투자회사/금융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매투자자(적격 상대방과 전문 고객)의 투자활동에 유연성을 더하는 것이다. 원본 p.381-382
관할·시행
EU는 2020년 7월 제안했고 2021년 2월 26일 최종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회원국은 2021년 11월 28일까지 법률에 이식하고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진행 중인 MiFID II Review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원본 p.381-382
내용
MiFID II Quick Fix Directive (10장)
- 비용·수수료: 적격 상대방과 전문 고객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 정보 사전 제공 의무를 포트폴리오 관리와 투자자문을 제외하고 면제한다. 원본 p.382
- Research Unbundling: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제출 직전 36개월간 시가총액이 10억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발행기업 주식에는 적용을 면제한다. 원본 p.382
- 금융상품 거버넌스: 적격 상대방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원금조기상환조항 채권에 면제를 도입했다. 원본 p.382-383
- 보고의무 경감: 적격 상대방과 전문 고객에 대한 일부 보고의무(예: 10% loss 보고)를 경감하고 적격 상대방은 완전 폐지한다. 원본 p.383
- Best Execution: RTS 27 분기별 체결 보고를 2023년 2월 27일까지 2년 정지하며 실제 정지 기간은 2022년 2월 28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이다. RTS 28은 정지하지 않는다. 원본 p.383
- 상품파생상품: 보조 활동 테스트를 완화하고 농산물파생상품과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상품파생상품에만 포지션 한도를 설정하며, 거래시장별 포지션 관리 통제를 RTS로 통일한다. 원본 p.384
- MiFID II Review에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Research Unbundling 면제 재조명이 예상된다. 원본 p.386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NB-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