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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투자회사”(IF: investment firm. “투자서비스업자”)는 제3자에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MiFID에서 규정된다. 원본 p.174
- 투자회사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투자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1개 또는 그 이상의 투자활동 성과를 전문적으로 낼 것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MiFID II, Title I, Article 4(1)). 원본 p.345
- 쉽게 말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서비스(예: 주문 접수와 전송, 투자자문 제공, 포트폴리오 관리[자기자본거래 포함], 신탁)와 펀드증권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이다. 원본 p.345
왜 필요한가
- MiFID는 MTF 같은 다자간 매매체결 시설의 운영을 투자 서비스로 보아 투자회사의 규제 대상에 둔다. 원본 p.347
- MiFID의 투명성 의무는 정보를 실제 제공해야 하는 투자회사의 비용과 업무 부담을 키웠다. 원본 p.352
범위
- 투자 서비스 종류가 광범위해 증권회사, MTF, OTF 등도 포괄하며,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하는 미국 용어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내포한다. 원본 p.174
- 포괄적 의미를 지닌 용어로, 예로 투자은행(IB), 자산운용사, 브로커·딜러, 기업금융회사, 투자자문사, 선물(·옵션)회사, 상품투자회사가 있다. 원본 p.345
내용
장외현물·파생상품시장 (5장)
- OTF 운영자는 브로커·딜러여야 하므로 영국에 소재하는 많은 투자회사는 OTF를 설립해 다자간 매매체결에 활용한다. 원본 p.174
- 투자회사가 RM, MTF, OTF 밖에서 두 고객 간 상당한 물량을 자기 계정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자주 체결해주려면 반드시 SI로 등록해야 한다. 원본 p.174
MiFID (10장)
- MiFID 체제에서 투자회사는 고객을 보유 계정이나 투자 유형(예: 투자 대상 금융상품·서비스 종류, 위험 소화 능력)에 따라 범주화하고 그에 맞춰 보호 수준을 정해 행동 강령으로 삼아야 한다. 원본 p.345
- 고객은 “적격 상대방”, “전문 고객”, “소매 고객” 세 유형으로 구분하며, 투자회사·보험회사 등 적격 상대방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만 받고 소매 고객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원본 p.345-346
- MTF는 투자회사(investment firm. 투자서비스업자)나 시장운영자가 운영하며, “MTF는 투자회사로 그 운영은 투자 서비스(investment service)로서 규제한다”(Article 4(1)(2), Annex I). 원본 p.347
- SI는 “고객 주문을 RM이나 MTF 밖에서 조직적, 상시적, 시스템적으로 중개하거나 자기계산 하에 매매체결(executing)하는 투자회사”이다(Article 4(1)(7)). 원본 p.347
- MiFID의 투명성 의무로 정보를 실제 제공해야 하는 투자회사의 비용과 업무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원본 p.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