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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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EMIR(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 유럽시장인프라규정)는 미국 Dodd-Frank Act(2010년), 특히 제7편과 제정 배경과 목적이 같은 EU 규정이다. 원본 p.353

핵심 내용

핵심 3개 의무(three pillars)는 “특정”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CCP 청산,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 세부사항의 TR 보고, 비청산의무 대상 계약의 운영위험 완화 조치이다. 원본 p.353

관할·시행

2012년 8월 16일 발효했고 규정(Regulation)이므로 모든 회원국에서 발효와 함께 즉각 효력이 있다. EC는 2013년 3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기존 금융 규정과 달리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시장 참여자에 적용된다. 원본 p.354

내용

EMIR (10장)

  • 배경: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2009년) 합의 의무의 후속 결과물이다. 미국이 Dodd-Frank Act 제7편에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를 통합한 데 비해, EU는 EMIR로 거래 후 기능 부문을, MiFID를 조정·보충(MiFID II/MiFIR)해 매매체결기능 부문을 따로 규제하는 이원화 방식을 썼다. 원본 p.353
  • 경과: 2010년 9월 15일 초안 공개, 2012년 3월 29일 유럽의회 최종안 승인, 2012년 7월 4일 공동 채택(Regulation (EU) No 648/2012), 2012년 8월 16일 발효, 2012년 12월 19일 ESMA가 RTS·ITS를 EC에 제출했다. 원본 p.353-354
  • CCP 청산의무(Article 4): 거래상대방 구성에 따라 4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청산의무 대상 장외파생상품은 ESMA 인증 CCP에서 청산해야 한다. 원본 p.356-357
  • TR 보고의무(Article 9): 모든 장내·외파생상품 거래 양방 당사자가 거래 후 다음날(T+1)까지 ESMA 인증 TR에 보고하며, 데이터 필드가 125개에 이른다. 바이사이드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최종책임은 진다. 원본 p.357
  • 비청산의무 계약 위험 완화(Article 11): 적시 거래 확인, 포트폴리오 대사, 포트폴리오 축약, 분쟁조정은 모든 거래상대방에, 일일 평가, 증거금 요건, 담보 교환과 자본금 요건은 FC와 NFC+에 적용한다. 원본 p.358-359
  • 증거금 요건은 EMIR에서 가장 늦게 2017년 2월에 시작해 2022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원본 p.359
  • EMIR Review(2016년 11월)는 핵심 요건에 근본적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원본 p.355
  • EMIR Refit(일명 EMIR II)은 2019년 6월 17일 발효했다. 목적은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규정을 단순화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표준과 조화시키며 보고 데이터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원본 p.355 원본 p.360
  • EMIR Refit 내용: 일정 AIF를 FC에 추가, SFC를 청산의무에서 제외, NFC- 거래는 상대방 FC가 대신 보고, 제3국 기관 상대방이면 보고의무 제거, 보고 필드 203개로 증가, 제3국 CCP를 tier 1·tier 2로 구분해 감독 강화이다. 원본 p.360-362
  • EMIR Refit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최종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TS·ITS를 2022년 10월 새로 확정). 원본 p.355 원본 p.362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57-1, K-057-2)
  • 비교표(표 10-3)는 Dodd-Frank Act 제7편(2010년 7월 21일 효력 발생)과 EMIR(2012년 8월 16일 효력 발생) 간 청산·거래보고 차이를 제시한다. 원본 p.361

글로벌 위기 후 대응 법제 (8장)

  • 유럽은 2012년 8월 EMIR(유럽시장인프라규정)를 시행했고 이는 유럽판 Dodd-Frank Act로 불린다. 원본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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