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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유동성공급자(LP)는 매매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하여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는 금융투자회사이다. 상장법인과 거래소 회원이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다. 원본 p.548

왜 필요한가

LP는 개별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가와 거래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원본 p.548

내용

시장미시구조 (15장)

  • 시장조성자와 LP는 같은 기능을 하되 시장조성자가 더 일반적인 용어이고, LP는 시장조성자의 부분집합으로 “매매거래 비활발종목”만을 대상으로 할 때 구별해 쓴다. 원본 p.548
  • 국내에서는 계약체결 주체로도 용어를 구분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 회원과 거래소시장이, LP는 상장법인과 거래소 회원이 계약을 맺는다. 원본 p.545 원본 p.548
  • 시장조성자와 LP가 둘 다 관련 종목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증권회사이며 도입 시기가 달라 번역 과정에서 이름이 달라지고 의무와 혜택이 다를 뿐이라고 평가된다. 원본 p.554
  •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만 시장을 조성하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워 LP 제도가 국내에서 별 효과가 없다고 평가된다. 원본 p.554

자본시장 (1장)

  • 한국에서는 ETF를 상장할 때 의무적으로 유동성공급자(LP)를 두어 시장을 조성해야 하며 LP는 AP가 담당한다. 원본 p.53
  • ELW는 LP가 종목별로 시장을 조성하며 ETN 발행 증권회사는 의무적으로 LP를 지정해야 한다. 원본 p.59 원본 p.61
  • 2020년 4월 WTI 원유선물 레버리지 ETN 사태에서는 거래소 규정 때문에 LP가 괴리율을 조절할 수 없어 LP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본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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