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법 제203조제6항에 따라 선임된 투자회사의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다.

  • 1. 당해 투자회사의 이사의 보수수준
  • 2. 당해 투자회사의 재산규모
  • 3. 청산업무의 난이도
  • 4. 선임된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의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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