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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규칙 제21조 (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203조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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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 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 규칙 제2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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