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231조의2
① <삭제 2018. 9. 28.>
② 영 제231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7-1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주주”로,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본다.<신설 2016. 6. 28.>
③ 영 제231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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