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의
2008년 위기 이후 선도자본시장의 법제 변화가 위기의 구조적 배경과 세부 원인을 해결하는 데 같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법제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된다. 원본 p.275
왜 필요한가
국경이 사라진 비즈니스에서 주요 선도자본시장 국가가 미국과 글로벌 FMI 제공기관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국제무대에 발조차 들일 수 없다고 지적된다. 원본 p.279
내용
법제 간 수렴 (8장)
- 20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는 선도자본시장 간 자연스레 진행되던 법제 수렴 현상을 주요국 자본시장 법제로 확대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원본 p.278
- 위기를 함께 겪어야만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EU 자본시장 법제는 미국을, 아시아 주요 자본시장 법제는 미국과 EU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된다. 원본 p.278-279
- 사례: 2007년 미국이 Reg NMS를 시행하자 EU가 맞추려 한 노력이 MiFID이다. 원본 p.279
- 사례: 미국은 2010년 7월 Dodd-Frank Act를, 유럽은 2012년 8월 EMIR를 시행했고 아시아 주요 자본시장도 비슷한 성격의 법제를 도입하거나 개정했다. 원본 p.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