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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MiFID에서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다자간거래설비)는 금융상품에 대해 다수의 제3 당사자 간 매수·매도를 비재량적 방식에 따라 결집하는 다자간시스템이며, 투자회사나 시장운영자가 운영한다. MTF는 투자회사로서 그 운영은 투자 서비스로 규제한다. 원본 p.347

왜 필요한가

MTF는 상장과 시장감시기능이 제한적이지만 RM처럼 매매체결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미국 ATS와 똑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원본 p.347

내용

다자간거래설비(MTF) (10장)

  • 개별 회원국 승인하에 정규거래소 또는 투자회사가 운영하지만 별도의 실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원본 p.347
  • MiFID 규정상 MTF도 상장을 도모할 수 있으나 비규제금융상품만 상장해야 하고, 규제금융상품 상장은 RM만 할 수 있다. 원본 p.348
  • MTF 운영자는 규정상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도 매매를 체결할 수 있어 비용과 책임이 뒤따르는 시장감시를 하려 애쓰지 않는다. 원본 p.348
  • MiFID II/MiFIR에서는 중소·성장형시장(SME market, 예 AIM)을 MTF 하위범주로 신규 도입했고 MTF 규정을 RM에 맞춰 조정했다. 원본 p.367
  • DVC 시행은 MTF(특히 다크풀)에 시장을 크게 잠식당한 RM에게 점유율 만회의 기회였다고 평가된다. 원본 p.369

EU 자본시장 (7장)

  • 흔히 MTF를 유럽판 ATS라 하지만, MiFID 정의를 엄밀히 적용하면 MTF는 반드시 사전적·사후적 투명성을 갖춰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리트풀을 전제한다. 원본 p.235
  • 다크풀로 MTF(다크 MTF)를 운영하려면 예외 조항(pre-trade transparency waiver)에 따라 사전적 투명성을 면제받아야 하며, LIS이거나 다른 거래시장의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RPW)에 예외로 인정된다. 원본 p.235-236
  • 유럽 주식시장에서 MTF가 차지하는 거래량 비중(2019년 12월 기준)은 27%이다(ESMA, 2020). 원본 p.236
  • 2019년 말 현재 채권시장 MTF 수는 94개사이며 총 15% 시장점유율의 84%를 상위 3개사(Bloomberg Trading Facility, Tradeweb Europe, Market Axess Europe)가 차지한다. 원본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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