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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람팔루시 절차(Lamfalussy process, 2001년)는 입법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EU가 도입한 4단계 입법 절차이다. 원본 p.343

왜 필요한가

1999년 5월 EC가 금융서비스 통합 실행계획(FSAP)을 채택하며 ISD를 MiFID로 대체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람팔루시 절차를 도입해 입법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했다. 원본 p.343

내용

람팔루시 절차 (10장)

  • 1단계(Level 1): EC와 유럽의회 차원에서 유럽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입법 추진단계로 기본원칙과 EU 집행력에 대한 정의만 관여한다. MiFID 제정이 결과물이다. 원본 p.343
  • 2단계(Level 2): Level 1 입법에 근거해 실행지침을 마련하는 단계로 CESR(現 ESMA)이 의견을 조율하며 RTS와 ITS를 제정한다. EC가 승인하면 모든 회원국은 RTS를 충족해야 한다. 원본 p.343
  • 3~4단계(Level 3~4): 완성된 실행지침을 회원국별로 적용하고(Level 3) 감독하려고(Level 4) 회원국별 입법과정을 완료하는 단계이며 NCA 간 협력 과정을 포함한다. 원본 p.344
  • FSAP는 EU 자본시장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전략 목표와 조치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며 EU 자본시장 체제의 큰 틀로서 지금도 중요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원본 p.343
  • 적용 예: EMIR에서 규정 발효를 1단계 완료, 2012년 12월 RTS·ITS 제출을 2단계, 2013년 3월 순차 시행을 3~4단계로 대응된다. 원본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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