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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거래소집중의무(Concentration Rule)는 ISD가 거래소가 제정할 수 있게 허용한 의무로, 상장주식 거래 관련 효력이 상장거래소에만 귀속해 매매체결과 관련 보고가 오로지 상장거래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원본 p.341-342

왜 필요한가

이 의무가 단일여권제도 취지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임을 알아차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원본 p.342

내용

거래소집중의무 (10장)

  • 요건(각주): ① 투자자는 해당국 거주자여야 함, ② 금융회사는 해당국에서 영업을 영위해야 함, ③ 주식은 해당국 관할 정규시장에서 거래돼야 함. 원본 p.341-342
  • 벨기에, 프랑스 등 8개 회원국이 이를 활용해 자국 거래소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소 밖에서 매매할 수 없게 했고, 시장 간 경쟁이 회원국 시장의 독점 강화로 바뀌었다. 원본 p.342
  • MiFID는 거래소집중의무를 폐지하고 Best Execution을 부과해 거래시장 간 경쟁을 북돋우려 했다. 원본 p.3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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