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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ISD(투자서비스지침)는 1993년 5월 채택한, 단일 자본시장을 향한 EU 법제화의 시발점이다. 주식시장에 한정하고 내용도 제한적이었다. 원본 p.341

핵심 내용

ISD 체제는 “회원국 간 자유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단일여권제도를 확립하려 했다. 동시에 거래소가 거래소집중의무를 제정할 수 있게 허용했다. 원본 p.341

관할·시행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며 EU가 창설되자 정치적 통합에 맞춰 자본시장/금융서비스시장이 단일시장에 한층 더 다가서기 시작했고, 1993년 5월에 채택한 ISD가 그 시발점이었다. MiFID가 이를 대체했다. 원본 p.341

내용

투자서비스지침 (10장)

  • ISD의 기본 틀과 정신은 이후 MiFID, MiFID II/MiFIR로 이어져 내려온다. 원본 p.341
  • 한계: 거래소집중의무 허용으로 벨기에, 프랑스 등 8개 회원국이 자국 거래소 상장주식을 거래소 밖에서 매매할 수 없게 했고, LSE로 옮겨갔던 거래량이 유럽대륙 내 거래소(특히 유로넥스트)로 되돌아갔다. 원본 p.342
  • 한계: 상품을 주식으로 한정하고 통합 범위를 최소화한 채 개별 회원국 법제에 추가 자율권까지 부여해 회원국의 허가·감독 권한이 단일여권제도 도입 이전보다 커졌다. 원본 p.342-343
  • 한계: ISD 이후 ICT의 혁신적 발전과 유럽자본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에 너무 제한적이었다. 원본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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