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법 조문 4개 중 4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제6조의3, 제7조, 제80조, 제86조, 제121조, 제209조, 제301조, 제303조 | 제1조의2, 제10조의2, 제28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8조의3, 제1-4조의3, 제1-5조,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37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52조의2, 제4-52조의3, 제4-57조, 제4-58조, 제4-63조, 제5-1조,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7-1조, 제7-26조, 제7-53조, 제8-7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제2-4조, 제2-19조 |
| 제280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 제301조, 제302조, 제303조, 제373조 | 제28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제7-53조 |
| 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304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7-58조 | |
|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제304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7-58조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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