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5장 자금중개회사
법 조문 5개 중 4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제10조, 제345조, 제373조, 제387조의2 | 제37조, 제8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84조, 제4-87조, 제8-78조, 제8-79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32조, 제4-20조, 제4-63조, 제4-77조, 제5-1조, 제5-49조의2, 제6-30조, 제7-11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3-12조, 제3-14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3 |
| 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 |||
|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제346조, 제347조 | 제6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8-80조, 제8-82조, 제3-3조, 제8-81조, 제8-83조 |
| 제358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제387조의2 | ||
|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제347조, 제376조, 제387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19조, 제29조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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