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346조
① 영 제346조제4항에 따라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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