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10조
① 금융투자업자는 증권계좌의 미수금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
- 가.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나.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2. 투자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할 것. 다만, 영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3. 투자자와 증권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투자자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할 것
- 가.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 나.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투자자의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3호(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사유를 계좌개설시에 투자자에게 고지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미납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 대한 최고 또는 투자자의 승인 없이 투자자의 파생상품 , 그 밖의 투자자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지 아니할 것
- 가. 투자자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투자자의 귀책사유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투자자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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