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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장내·외파생상품 거래의 양방 당사자가 거래 후 세부 사항을 보고하는 기관이다. 유럽에서는 ESMA가 인증한 TR에 보고한다. 원본 p.111

왜 필요한가

20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의무 합의사항에 따라 모든 장내·외파생상품 거래의 양방 당사자가 TR에 거래 후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 했다. 원본 p.111

이 때문에 유럽에서 TR이라는 인프라 제공기관이 새롭게 등장하며 금융데이터산업과 지수산업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된다. 원본 p.111

내용

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2장)

  • LSEG는 유나비스타(UnaVista)를 새로 설립해 글로벌 TR로 운영한다. 원본 p.112
  •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에 SDR(swap data repository) 설립을 법규화했다. 원본 p.112
  • 일본(2013년 4월), 호주(2013년 10월), 싱가포르(2014년 4월), 홍콩(2015년 7월) 등 아시아 주요 자본시장도 TR을 구축·운영했다. 원본 p.112
  • 한국은 KRX를 거래정보저장소(KRX-TR)로 선정하고 2021년 4월 출범해 운영에 들어갔다. 원본 p.112

영국자본시장,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을 중심으로 (5장)

  • UnaVista는 LSEG 산하 글로벌 TR로 2008년 출범해 2013년 11월 TR로 인정받았다. 원본 p.179
  • MiFID II/MiFIR에 따라 유럽의 모든 장내·외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는 ESMA가 인정한 TR에 거래 전·후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원본 p.179

EU 자본시장 (7장)

  • TR은 유럽판 SDR이며, 장외파생상품(대부분 스왑) 거래의 세부 정보를 중앙집중해 수집·보관·관리하는 FMI 제공기관이다. 원본 p.251
  •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G20 국가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관련 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원본 p.251
  • ESMA는 EMIR에 정해진 TR 보고 대상 자료와 운영 기준을 근거로 TR 영업을 허가한다. 원본 p.251
  • 유럽은 2019년 1월 MiFID II/MiFIR를 시행하며 TR 제도를 보강해 ARM에 APA, CTP를 추가했고, TR 수익성이 없어졌으며 자생력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평가된다. 원본 p.252
  • 유럽의 대표 TR로 LSEG UnaVista, Regis-TR, BXTR, DDR, ICE Trade Vault 등이 있다. 원본 p.252

EMIR의 TR 보고의무 (10장)

  • EMIR 체제에서 모든 장내·외파생상품 거래 양방 당사자는 거래 후 세부 사항을 ESMA 인증 TR에 보고·저장해야 하며(Article 9), 보고 기한은 T+1, 데이터 필드는 125개에 이른다. 원본 p.357
  • EMIR Refit에서 NFC- 거래는 상대방 FC가 대신 보고하고 보고 필드 수는 203개로 증가했다. 원본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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