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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ESMA(유럽증권시장청)는 CESR(유럽증권규제위원회)이 2011년 변경된 현재 이름이다. 원본 p.343

역할

람팔루시 절차 2단계에서 회원국 증권산업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해 RTS와 ITS를 제정한다. 원본 p.343

관할·소속

EU 기관이다. EC가 승인하면 모든 회원국은 RTS를 충족해야 한다. 원본 p.343

내용

유럽증권시장청 (10장)

  • 2012년 12월 19일 ESMA는 EMIR 실행에 필수적인 RTS와 ITS를 EC에 제출했다. 원본 p.354
  • EMIR 체제에서 CCP와 TR은 ESMA 인증(등록)을 받아야 한다. 원본 p.357
  • 청산의무 대상 외에 거래 의무를 적용할 장외파생상품은 ESMA가 표준화 및 청산 가능 여부에 유동성, 거래 참여자 수와 유형 적합성 등을 더해 선정한다. 원본 p.371
  • ESMA는 RTS 27(분기별 체결 보고)과 RTS 28(주요 체결시장 연차 보고)을 공표했다. 원본 p.371-372
  • 2022년 12월 시점 ESMA 통계로 개별 다크풀에서 112개 종목, EU 전체 다크풀에서 439개 종목이 거래정지 상태였다. 원본 p.368
  • ESMA는 MiFID III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항목별 리뷰 보고서를 EC에 제출하려 준비하며, 최종보고서는 2022년 5월 EC에 제출됐다. 원본 p.384-385 (참고: ESMA는 2021-03-23 거래보고 등 항목별 보고서를 먼저 제출했고, 언급된 2022년 5월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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