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법 제172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기매매차익의 구체적인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단서신설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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