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3조 (자조심의 운영)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