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 11. 4.><개정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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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 11. 4.><개정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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