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426조의2
금융위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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