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① 금융위는 법 제438조제4항 및 시행령 제3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 제36조ㆍ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및 경고ㆍ주의 조치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8.>

  • 1. 삭제 <2016. 12. 28.>
  • 2. 조사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등 필요한 조치
  • 3.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 및 금융위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
  •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②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2장, 제20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2장 중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제49조 및 제52조 중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4-1호ㆍ제5-1호ㆍ제5-2호ㆍ제9호 및 제13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 7. 14.><개정 2023. 1. 18.>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마다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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