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조사원이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가능한 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하여야 한다.
  • 3. 약어ㆍ은어ㆍ외국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야 한다.
  • 4.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명, 인명 등에는 그 다음에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여야 한다.
  • 5.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간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 6.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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