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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장 보칙
12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0조 (경비등 지급)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1조 (제보인의 비밀보호)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2조 (홍보ㆍ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3조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4조 (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ㆍ처분의 최소비율요건)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5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예외)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5조의2 (부당이득의 산정방식)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5조의3 (거래제한의 예외)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6조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7조 (재검토기한)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8조 (준용규정)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9조 (관계기관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