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①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4.>
- 1. 조치의 제목
-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조치기준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
-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6. 의견제출기한
-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 2.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신설 2025. 4. 23.>
- 3.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는 제2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조치내용보다 조치 수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