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① 당사자등은 금융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에 서면ㆍ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위가 사전에 고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2015. 7. 14.>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