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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9조 (관계기관통보)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5장 보칙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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