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8조 (준용규정)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0조 (경비등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