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단, 제28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에 관하여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4. 23.>
②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10. 7.>
- 1.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증선위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 2.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 3.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 4. 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ㆍ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증선위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