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4건)
① 종전의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중 3.조치기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ㆍ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4. 1. 19.><개정 2011. 11. 4.>
- 1.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 별표 제2호의3<신설 2024. 1. 19.>
-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징금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제1호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는 경우 : 별표 제3호 9.라.<신설 2024. 1. 19.><개정 2025. 4. 2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