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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FSOC(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Dodd-Frank Act가 시스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경제 상황을 조사할 목적으로 재무부 내에 설치한 기구이다. 원본 p.299 원본 p.336
역할
주 임무는 미국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규율을 촉진하며, 표면화하는 안정성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원본 p.336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Chair of the Council)을 맡는다. 원본 p.336 Title VIII에 따라 연준과 협의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B)과 지급·청산·결제기관의 위험관리에 동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원본 p.337 FSOC는 2/3 찬성으로 CFPB에 “잠정 정지명령”(stay)을 내릴 수 있다. 원본 p.337
관할·소속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내에 OFR(금융조사실)과 함께 설치되었다. OFR은 데이터 수집과 연구로 FSOC를 보좌하며 금융조사실장은 FSOC의 무의결위원이다. 원본 p.336
내용
미국자본시장 주요 법제 (9장)
- Dodd-Frank Act 개요에서 기존 규제 구조 쇄신의 사례로 FSOC, OFR, CFPB 신설을 든다. 원본 p.299
- 〈표 부록 9-1〉 Title I(Financial Stability)에 FSOC 설치가 규정된다. 원본 p.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