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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2021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는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형(PEF)과 그 외 모든 사모펀드인 전문투자형(헤지펀드. hedge fund. 절대 이익 추구)으로 구분했었다. 원본 p.50
왜 필요한가
- 2021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게 되었다. 원본 p.50
내용
자본시장 (1장)
- 총수익스왑 사례에서 헤지펀드는 적은 자금으로 많이 투자하는 레버리지효과를 보는 주체로 등장한다. 원본 p.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