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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자본시장법(제6조 5항)에 따르면 집합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을 취득·처분 등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다. 원본 p.48
- 보통 펀드라 부르는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를 수행하며 주요 법적 형태는 신탁형(투자신탁)과 회사형(투자회사)이고 신탁형은 수익증권, 회사형은 지분증권을 발행하며 이를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원본 p.48-49
왜 필요한가
- 펀드 투자는 간접투자의 대명사로, 전문기관에 일정액의 보수와 수수료를 지급하면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원본 p.52
내용
자본시장 (1장)
- 운영구조는 투자자(수익자),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신탁업자(지정보관회사), 판매회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원본 p.50
-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해 가입하고 환매도 판매회사를 통해 한다. 환매는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자산운용사에 되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도가 아니라 환매라고 부른다. 원본 p.50
- 투자 대상 자산은 주식, 채권 외에 귀금속, 원자재, 부동산, 선박, 포도주, 예술품, 영화제작 등 매우 다양하다. 원본 p.50
- 집합투자기구 측면에서 설립 후 자금 유출입을 허용하는 추가형과 없는 단위형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개방형과 청구할 수 없는 폐쇄형으로 구분한다. 원본 p.51
- 〈그림 1-5〉는 집합투자증권의 일반적 운영구조를 그린다. 원본 p.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