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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자·배당소득에 붙는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024년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2026년부터 시행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 세제개편안의 금융 관련 제안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다. 주식 양도에 붙는 증권거래세는 korea-securities-transaction-tax에서 다룬다. 지방소득세 10%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세율에 포함하지 않았다.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비영업대금이익 25%,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거쳐 지급하는 분은 14%), 배당소득을 14%(출자공동사업자 배당 25%)로 정한다. 출처 1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45%이며,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면 그 조항의 세율을 따른다. 출처 1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출처 2
  •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의 8단계 누진이다. 출처 3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과 폐지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7757호)으로 도입돼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채 폐지됐다. 출처 4
  •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같은 개정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다. 표결 수치는 언론 보도 기준이다. 출처 5
  • 폐지는 법률 제20615호(2024년 12월 31일 공포, 2025년 1월 1일 시행)로 이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금융투자소득 장(제87조의2~제87조의27)이 삭제 처리되어 있고, 소득 구분(제4조)에서도 금융투자소득이 삭제됐다. 출처 4
  • 한편 증권거래세는 2026년 1월 1일 코스피 0.05%, 코스닥·K-OTC 0.20% 등으로 올랐고, 일부 보도는 이를 금투세 폐지의 대체 재원 성격으로 해석했다. 세율 표는 korea-securities-transaction-tax에 있다.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다. 상세는 korea-digital-asset-legislation에서 다룬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중, 한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의 주식 배당소득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둔다.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붙는다. 합산배제는 신청해야 하고, 해당 기업은 이익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을 공시해야 한다. 출처 6
  •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출처 6
  • 이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한시 제도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출처 7
  • 입법 과정에서 임이자 의원안은 9%·20%·25%, 정부 세제개편안은 14%·20%·35%였으나, 공포된 법은 14%·20%·25%·30%(50억원 초과 구간 신설) 구조로 확정됐다. 의원안·정부안 수치는 언론 기사 기준이다. 출처 8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미확정)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생산적 금융 ISA 신설(국내 투자 이자·배당 비과세)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배당 9% 분리과세(2027년부터)를 담았다. 정부안으로 정기국회 심의 대상이며 국회 통과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정된 법이 아니다. ISA의 적용 기한·한도·가입 요건 세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BDC 제도는 korea-mmf의 BDC 절에서 다룬다. 출처 9

확인하지 못한 것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올리는 입법·정부안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기준은 2천만원이다. 국회 계류 의원안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출처 2
  • 생산적 금융 ISA의 세부 요건,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 결과,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책과의 관계

책의 financial-transaction-tax 문서는 EU의 FTT 제안과 프랑스·이탈리아의 거래세 등 해외 제도를 다루고 원본 p.376-378, 한국의 금융소득 과세는 다루지 않는다. 이 문서가 한국의 이자·배당 과세와 금투세 폐지 경과를 보충한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4·6·7번은 법령(1차), 5·8·9번은 언론 보도(2차)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시행 2026-07-0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0615호 조문·부칙):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5. (2차) SBS Biz,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2024-12-10):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0634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및 부칙(법률 제21223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8. (2차) 세정일보(택스타임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논의: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71708
  9. (2차) 뉴스1,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https://www.news1.kr/amp/economy/trend/6246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