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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증권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DLT 기반의 암호화폐에 고정(pegging, 주로 자산유동화 목적)한 자산을 말한다. 원본 p.473
- 더 포괄적인 용어로 토큰형 증권(tokenized security)이 병기되며 “정규 디지털자산거래소 발행과 청약 권유”를 STO(security token offering)라 부른다. 원본 p.472
왜 필요한가
-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등 디지털 자산은 IPO를 할 수 없는 새싹기업이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원본 p.474
내용
시장구조 변화 (12장)
- 이 개념은 2018년 3월 SEC가 암호화폐 형식으로 증권을 발행하려면 증권성 여부를 확인(하위 테스트)한 뒤 1933년 증권법의 절차와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내면서 등장했다. 원본 p.474
- 미국에서 증권형 토큰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상품으로 분류해 1936년 상품거래법 규제를 받는다. 자금조달 목적의 암호화폐는 유틸리티 토큰이라 한다. 원본 p.474
- 대부분의 세계 주요 국가가 미국처럼 증권형 토큰만 증권에 갈음해 규제하며 증권형 토큰 규제는 EU가 가장 구체적이고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MiCA 2024년 목표). 원본 p.474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74-1)
- 2022년 7월 현재 한국은 모든 종류의 코인 발행(STO와 ICO)을 금지하며 STO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원본 p.474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74-2, K-074-3, K-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