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법 조문 13개 중 11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323조의21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 제318조의12 | ||
| 제324조 인가 | 제6조, 제319조, 제373조, 제387조의2 | 제11조, 제35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2-11조, 제7-11조의2, 제8-8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4-63조, 제4-77조, 제4-102조의7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6조, 제4-3조, 제5-13조 |
| 제325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 |||
| 제326조 업무 | 제318조의12, 제320조 | ||
| 제327조 임원 등 | 제321조 | ||
| 제328조 준용규정 | 제387조의2 | ||
| 제329조 사채의 발행 | 제322조 | ||
| 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 제36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 | |
| 제331조 감독 | 금융투자업규정: 제8-4조 | ||
| 제332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 제323조 | ||
| 제333조 정관ㆍ규정의 보고 | |||
| 제33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제387조의2 | ||
|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24조, 제376조, 제387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19조,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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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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