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3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 5. 금융투자업자에 거래 계좌를 개설한 자

② 법 제33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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