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1건)
증권금융회사ㆍ신용평가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2로 한다.<개정 2014. 6. 30.>
- 1. 규정 제8-13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2.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실적서 1-3.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변화표 1-4.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평균누적부도율표 1-5.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투명성보고서 1-6.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업무보고서<신설 2013. 10. 31.>
- 2. 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보고서
- 3. 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업무방법 변경 보고서
- 4. 규정 제8-29조제2항에 따른 본점의 이전 등의 신고서
- 5.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서
- 6.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신청서
- 7.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시정계획서
- 8. 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 9. 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서
- 10. 규정 제8-35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출자전환 보고서
- 11. 규정 제8-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 확인신청서
- 12. 규정 제8-39조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
- 13. 규정 제8-40조제3항에 따른 임원 겸직승인신청서
- 14. 규정 제8-63조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다만, 해외에서 종합금융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규정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
- 15. 규정 제8-67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 16. 규정 제8-68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 17. 규정 제8-77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 18. 규정 제8-80조제3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업무보고서
- 19. 규정 제8-83조제2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월별 중개업무내역보고서
- 20. 제7-10조제2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 21. 제7-19조제4항에 따른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보고서
- 22. 제7-19조제4항에 따른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
- 23.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 상환 승인신청서
- 24. 별표 20에 따른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 보고서
- 25.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 보고서
- 26.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차입 보고서
- 27. 규정 제8-3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거래정보 보고서
-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 나. 상장증권 위탁매매거래
- 28. 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신설 2017. 4. 20.>
- 29. 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신설 2017. 4. 20.>
- 30. 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6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신설 2017.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