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8-42조
①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9조 (대손상각요구)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11조 (상각실적보고 등) →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8-42조
①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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