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335조의14
① 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일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9조는 신용평가회사가 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연도말은 결산 결과, 매분기말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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