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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15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전자서명의 등록)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전자서명의 인증)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전자서명의 변경)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전자서명의 폐지)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첨부서류의 분리제출)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참조방식에 의한 제출)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정정문서의 제출)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적용대상 전자문서)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전자공시시스템 운영)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전자문서의 제출등)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