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감독원장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규정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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