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0조에 따른 신고서등의 첨부서류중 공인회계사 등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당해 작성자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하여 작성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