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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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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0조에 따른 신고서등의 첨부서류중 공인회계사 등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당해 작성자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하여 작성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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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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