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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전자서명의 변경)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전자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서의 폐지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새로운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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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전자서명의 등록)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전자서명의 인증)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전자서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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