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제출인은 사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인의 주소ㆍ성명 등 전자문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제출인에게 고유번호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등록통지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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