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전자문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독원의 업무시간내에 접수번호가 부여된 경우 당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감독원장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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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전자문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독원의 업무시간내에 접수번호가 부여된 경우 당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감독원장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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