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이 장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과 같다.
- 1. 법,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위 또는 증선위에 제출하는 공시서류
- 2.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2항의 감사계약체결보고서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정의)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전자공시시스템 운영) →
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이 장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과 같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정의)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전자공시시스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