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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적용대상 전자문서)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이 장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과 같다.

  • 1. 법,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위 또는 증선위에 제출하는 공시서류
  • 2.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2항의 감사계약체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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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전자공시시스템 운영)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첨부서류의 분리제출)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전자서명의 인증)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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