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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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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참조방식에 의한 제출)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출인은 신고서등이 이미 제출된 신고서등의 본문이나 첨부서류와 동일한 경우 그 접수번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당해 본문이나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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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첨부서류의 분리제출)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정정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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